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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2 2013가합1836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2, 내지 제3호증의 3, 갑 제17, 1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C에서 한의원을 경영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고를 알게 되었고, D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투자업을 하는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거나,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2004.경부터 2012.경까지 돈 거래를 하여 왔다.

나. 2004. 12. 10.부터 2012. 8. 29.까지 사이에 원고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계좌(E)에서 피고 또는 D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일자 이체금액(원) 순번 일자 이체금액(원) 1 2004. 12. 10. 20,000,000 11 2006. 11. 15. 150,000,000 2 2005. 9. 23. 100,000,000 12 2006. 11. 30. 100,000,000 3 2005. 11. 29. 30,000,000 13 2006. 12. 15. 20,000,000 4 2006. 3. 20. 100,000,000 14 2006. 12. 26. 100,000,000 5 2006. 3. 21. 100,000,000 15 2007. 3. 30. 493,000,000 6 2006. 5. 26. 370,000,000 16 2007. 3. 30. 7,000,000 7 2006. 6. 7. 100,000,000 17 2007. 5. 25. 34,000,000 8 2006. 6. 7. 63,000,000 18 2008. 1. 25. 400,000,000 9 2006. 6. 28. 70,000,000 19 2008. 1. 25. 59,000,000 10 2006. 11. 1. 100,000,000 20 2012. 8. 2. 1,000,000 합계 2,417,000,000원

다. 원고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계좌(F)에서 2006. 8. 24.부터 같은 해 10. 23.까지 사이에 아래 표 해당 ‘발행일’란 기재 일자에 해당 ‘액면금(원)’란 기재 액면금의 자기앞수표가 1매씩이 발행되었고, 해당 자기앞수표는 해당 ‘지급제시일’란 기재 일자에 지급제시 되었는데, ‘지급제시인’란이 기재된 자기앞수표는 모두 순번 일자 액면금(원) 지급제시일 지급제시인 1 2006. 8. 24 50,000,000 2006. 8. 28. ㆍ 2 2006. 8. 29. 31,000,000 2006. 8. 30. ㆍ 3 2006. 8. 3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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