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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26 2013고단20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7. 27. 08:0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신천동 741-18 앞 골목길을 신천고등학교 방면에서 수인산업도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골목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8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문짝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부열창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등, 음주출력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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