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33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30. 22:40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서부터 같은 날 23:00경 같은 구 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0.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확한 진술이 되지 않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중랑구 B앞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상봉역 방면에서 중랑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를 뒤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줍다가 전방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승객을 내리기 위하여 일시 정차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66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F(40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6세) 및 피해자 H 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