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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8 2014나20301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6행의 “5년 경과하여”를 “5년이 경과하여”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의 가.

항 “원고들의 주장” 부분(제7면 제15행부터 제8면 제5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과 그 가족인 D, 원고들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각 614,678,800원(= 망인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상속액 450,000,000원 - 형사보상금 235,321,200원 D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상속액 200,000,000원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각 200,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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