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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6.26 2019고단552
상해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일용노동자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D 회사원이며, C은 ‘E’라는 상호로 고소작업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11. 13. 14:00경 포항시 남구 F건물 내 탱크 철거 작업 현장에서, 피해자 C(39세)이 피고인 A이 탄 고소작업차량 버킷을 제대로 조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한 손으로 목을 졸랐다.

이후 피고인 B는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반말과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폭행현장 출동시 현장진술 청취), 수사보고(목격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B(48세)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음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이유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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