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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7.26 2013고정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0. 28. 18:4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39세)이 고기가 맛이 없다고 하자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만 원(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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