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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6 2016가단500877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19,0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5.부터 2017. 12.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는 2015. 8. 25. 새벽 5시 직전에 서울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15.5킬로미터 지점 편도 5차로 도로를 C 그랜저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3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원고 운전의 D 산타페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충격하였다(이하 ‘선행사고’라고 한다

) 2) E은 2015. 8. 25. 05:00경 위 도로에서 F 3.5톤 이마이티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판교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95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선행사고로 원고의 상태를 살피려고 도로에 나와 있던 B와 정차해 있던 가해차량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전도되어 미끄러지면서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측두골 골절, 두개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B는 사망하였다. 4)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선행사고에 대한 원고의 과실이 크지는 않으나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는 비가 내려 젖어 있었고, 야간이어서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사정까지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원고 과실 3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내지 9, 11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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