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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8가단526117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545,395원, 원고 B, C, D에게 각 11,045,395원, 원고 E에게 2,681,798원, 원고 F, G,...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J는 2018. 9. 10. 19:20경 K 시내버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화성시 L아파트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다 유턴하던 중 도로 좌측에서 횡단보도 및 교차로 내를 횡단하며 피고 차량을 따라오던 M을 피고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피고 차량 뒷바퀴로 역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M은 골반 및 대퇴골절로 사망하였다

(이하 ‘M’을 ‘망인’이라 한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4) 원고 A, B, C, D, 망 N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원고 E, F, G, H은 망 N(2009. 7. 2. 사망)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좌우 및 후방 주시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좌우 및 후방을 주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비정상적인 경로로 교차로를 가로질러 온 망인을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는바, 피고가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 내에서 유턴하였고 유턴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위 교차로 내에서 허용되는 유턴의 경우라 할지라도 피고 차량의 크기나 길이, 차량의 회전 반경 등을 고려할 때 피고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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