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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453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 업주로 아래와 같이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위 업소에 방실 8개 및 샤워실 2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 1인당 받는 대금 10만원 중 5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D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 D로 하여금 2014. 10. 22. 02:00경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1.경부터 다음 날 14:40경까지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2014고단4536). 2. 피고인은 성명미상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손님에게 받은 돈을 5:5로 나누어 갖기로 약속하고, 2014. 8. 28. 03:00경 위 업소에서 찾아 온 성명미상의 성매수 남성(40대)에게 10만원을 받고 고용한 여성과 함께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콘돔 및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4고정2760).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판시 제1의 사실]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검토 보고) [판시 제2의 사실]

1. 단속경위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각 성매매 알선행위의 점, 판시 제1의 성매매 알선행위는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성매매 알선행위로 인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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