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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85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성매매알선 업소를 운영하기 위해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원룸인 619호, 715호, 1811호 3개의 원룸을 보증금 100만 원, 월세 45만 원에 임차하고, “C” 인터넷 사이트에 “고수익 보장, 1인 1실 출퇴근자유 1시간 8만 원”이라는 광고를 하여 성매매 여종업원 D(24세), E(29세) 등을 고용한 다음, “F”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G”라는 상호로 업소 전용 연락처(H)를 등록한 후 성매매를 암시하는 “G키스룸”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성매매업소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4.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자 성구매자 I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인 E이 성매매를 하기 위해 대기 중인 위 오피스텔 715호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포함하여, 2013. 5. 초순경부터 2013. 9. 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임차한 오피스텔 원룸 객실을 이용하여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남자 성구매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받아 그 중 8만 원은 성매매 여자 종업원에게 주고, 나머지 4만 원을 성매매 알선비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액 산정 근거 검사는, 피고인이 경찰에서"업소 전용 휴대전화 H 로 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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