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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584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성매매업소의 실장이고, C는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501호, 513호를 임차한 후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E’ 등에 ‘B’이라는 상호로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성매매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3. 2.경부터 2016. 5. 3.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코스별로 13만원에서 17만원의 화대를 받아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F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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