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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8 2019가단51326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E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11,529,11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2019. 7. 13.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7. 4. 28.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 성북구 G건물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I조합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수익한도금액을 975,000,000원으로 정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F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신탁등기’라 한다)를 마쳤으며, 2017. 6. 15. 위 신탁계약상 2순위 우선수익자를 J로(수익한도금액 300,000,000원)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발췌)] 제10조(임대차 등) ③ 신탁기간 중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도래 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등 반환채무는 위탁자가 부담하며, 새로운 임대차계약은 수탁자 명의로 행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이로써 수탁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특약사항 제4조(임대차업무) ① 본계약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있을때 위탁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위탁자와 임차인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에 따른 임대업무 및 임대를 위한 유지관리사무는 위탁자의 책임으로 수행하고, 임대보증금은 위탁자가 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 임대보증금은 해당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시에만 사용하기로 하며, 동 사항을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월임료의 수납 등은 우선수익자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특약사항 제8조(신탁부동산의 처분) ① 우선수익자는 위탁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유로 본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이 곤란하거나 대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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