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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6 2015구합3646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26. 피고에게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안에 위치한 이천시 B, C에 있는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 3층에서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 6. 5. 원고에 대하여 위 해제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5. 7.경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0. 22.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D중학교와 E고등학교는 이 사건 건물과 상당히 먼 곳에 위치하고 위 학교들에서는 이 사건 건물의 노래연습장 간판이 보이지 않으며, ② 이 사건 건물 앞 도로는 지리적으로 위 학교들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지 않고, ③ 원고의 노래연습장 시설은 완전한 방음시설을 설치할 예정이어서 외부에서 위 노래연습장의 소음이나 진동이 전혀 감지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노래연습장은 위 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및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교육위원회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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