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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2973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부터 2015. 5. 15.경까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C’라는 홈페이지(D)를 만들어 위 사이트 내에 ‘도로운전연수’, ‘친절한 강사님의 1:1 맞춤교육’,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 원하는 코스, 찾아가는 맞춤서비스’, ‘온라인 연수신청’, ‘도로연수 전문’, ‘학원’, ‘희망강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자동차운전학원 광고를 하였다.

나.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학원 밖에서 자동차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 G, H, I 등을 운전교육 강사로 채용한 다음, 위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전화한 고객들에게 피고인이 직접 운전교육을 실시하거나 E 등을 소개하여 E 등이 위 고객들에게 운전교육을 실시하면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위 E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운전교육을 요청한 J에게 운전교육을 실시한 후 J로부터 22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유상운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가를 받고 피고인 또는 E 등이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2014. 5. 14.경부터 2015. 5. 24.경까지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의 강사인 I은 2014. 5. 12. 11:00경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교육생 K(여, 20세)를 상대로 피고인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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