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2014. 4. 경부터 2015. 10. 17. 경까지 자동차 운전학원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 운전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인 C 이라는 상호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사이트 내에서 ‘ 도로 연수’, ‘ 연수과정’, ‘ 운전 연수’, ‘ 연수차량’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자동차 운전학원 광고를 하였다.
자동차 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학원 밖에서 자동차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B는 피고인을 자동차 운전교육 강사로 채용한 다음, 위 C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전화한 고객들에게 피고 인를 소개한 후, 피고인이 위 고객들에게 운전교육을 실시하면 피고인으로부터 10만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B는 2015. 3. 18. 경 울산 동구 일산동 일대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를 사용하여 위 C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도로 주행 교육을 요청한 E에게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게 하고, E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5. 경부터 2015. 5. 30. 경까지 수강생 79명으로부터 합계 2,324만원의 교육비를 받고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자동차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금융거래정보, 내사보고( 강 사 특정)
1. C 화면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0조 제 6호, 제 116조 제 1호,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