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원에서 2017. 7. 1.부터 춘천시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슬래브지붕...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1.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매월 1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6. 8. 1.부터 2018. 7. 31.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2016. 8. 1.경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는 2016. 10.경부터 5회분 월 차임을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6. 28.자 준비서면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위 준비서면은 2017. 7. 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가 2016. 8. 1.부터 2017. 6. 30.까지 11개월 동안 5개월분 차임만 지급하여 2017. 6. 30. 현재 체납한 차임은 3,000,000원(= 500,000원 × 6개월)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2017. 7. 5.경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가 위와 같이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이 사건 변론 종결 시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하면서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보이므로(피고가 휴업신고를 하거나 영업을 중단하고 이 사건 점포를 시정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어떠한 자료도 없다), 임차인인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