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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7가단509421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용도지층 소매점 168.16㎡를 인도하고,

나. 5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지하층 중 소매점 168.16㎡(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40,000,000원에 임차하여 이 사건 점포에서 주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3.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6. 6.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6. 10.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관리비 500,000원, 사용용도 일반음식점 목적, 임대차기간 2016. 10. 22.부터 2017. 10. 2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보증금은 기존 보증금을 승계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6. 18.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 발생한 누수를 이유로 영업을 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차임 및 관리비로 2016. 12. 16. 5,809,581원, 같은 달 30. 6,000,000원만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3. 6. 피고에게 “3회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통지문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통지문은 같은 달

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인도 및 연체차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3. 7.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합계 15,213,752원[= 2016. 10. 22.부터 2017. 3. 7.까지 차임 및 관리비 합계 27,023,333원{= 6,050,000원 = 차임 5,500,000원 관리비 550,000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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