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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1610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층 231.08㎡를 인도하고,

나. 2016. 12.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층 231.08㎡(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부가가치세 50,000원과 관리비 30,000원은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함), 기간 2015. 1. 10.부터 2017. 1.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31.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2017. 5.경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2017. 5.경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6. 12. 31.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및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월 58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차임 550,000원 관리비 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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