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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330443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들은 각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2014. 8.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6. 1. 1. 피고 B에게 보증금 12,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매월 말일 지불), 임대기간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였다가 이후 차임을 월 1,150,000원, 임대기간을 2018. 12. 31.부터 23개월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나. 피고 B는 2016. 1. 1. 무렵부터 어머니인 피고 C와 함께 위 점포에서 ‘D’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다.

다. 피고 B는 2018년 12월부터 차임을 연체하였고,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이 2019. 9. 20. 위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가 제1-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9. 9. 30.경 미납차임 11,5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지속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후 미납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 해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8. 12. 1.부터 위 점포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C는 위 점포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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