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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1 2015재나55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08. 12. 8.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24396호로 “피고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단지 상가 1층 101호(이하 ‘이 사건 마트’라고 한다) 내 시설물을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이 사건 마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마트를 D에게 인도운영케 하였다는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시설물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09. 12. 18. “원고가 2008. 5. 16.경 D에게 이 사건 시설물을 2억 5,000만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시설물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시설물 매매계약서’이라 한다)를 작성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시설물매매계약서를 피고에게 확인시켰으며 추후 시설물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피고로부터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함으로써, D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마트의 임차인 및 시설물의 권리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0나13475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위와 같은 제1심 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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