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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1 2020나302804
물품대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과일 등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하 ‘피고 마트’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7년 말경부터 2018. 11. 7.까지 피고에게 과일 등을 납품하였는데, 물품대금 잔금 1,701,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701,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실제 피고 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은 피고의 아들 E이다.

E은 2018. 12.경 피고 마트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원고를 비롯한 거래업체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2. 판 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8. 10. 26.부터 2018. 11. 12.까지 피고 마트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작성된 ‘C’의 각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의 합계가 1,701,000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거래명세서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갑 제2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미지급 물품대금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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