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7. 07:40경 안양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119 구급차로 내원하여 검사를 받고 수액처치를 받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귀가를 하겠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환자의 신발을 신고 나가려고 하여 성명불상 간호사가 이를 제지하자 “담당의사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고인의 담당의사인 피해자 D(37세)이 다시금 피고인을 제지하자 “너 이새끼 이름이 뭐냐 ”고 소리 지르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신분증을 떼어서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은 후 “너 이새끼 죽여버린다! 두고보자!”고 말하고 손을 들어 흔들며 피해자를 폭행할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이 협박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2.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사건 이전에도 업무방해죄로 약식기소 되기도 한 사정, 피고인의 폭력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이 있어 보이고, 보호관찰을 받는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