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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5068451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급명령 신청 피고는 2017. 1. 11. 주식회사 B(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와 위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1765호로 아래 기재와 같은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으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2017. 3. 3. 원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O 신청취지 - 피고와 소외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O 신청원인 - 소외회사는 2016. 2. 23. 원고에게 광주광역시 광산구 C 현장 내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계약금 10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2016. 3. 20.까지 준공하기로 하도급하였고, 이에 원고는 자재와 인력을 투입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소외회사는 공사대금 중 2016. 3. 31. 42,8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64,200,000원을 지급치 않아 이를 지급해 줄 것을 독촉하던 중, 2016. 8. 4. 피고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을 2016. 9. 13.까지 30,000,000원, 2016. 11. 30.까지 나머지 34,2000,000원을 소외회사와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속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나. 지급명령정본의 송달관계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신청서에 원고의 주소를 그 당시 원고의 주소인 ‘서울 노원구 E아파트, 702동 1302호’가 아닌 소외회사의 소재지인 ‘서울 강남구 F, 2층’으로 기재하였고, 그 후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된 위 소재지로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되어 소외회사의 직원이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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