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합 172』
1. 통화 위조 피고인은 2016. 12. 초순 01:00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와 함께 E가 소지하고 있던 한국은행 발행 50,000 원권 (AB0000001C) 1 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 복사기를 이용하여 지폐 앞, 뒷면을 복사하고, 뒤이어 서울 노원구 한글 비석로 434, 상계 5 동 주민센터 인근 골목길에서 F을 만 나 F이 준비해 온 풀과 가 위로 위와 같이 사본한 종이를 자르고 붙이는 방법으로 지폐 6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화폐를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피고인은 위 F과 함께 2016. 12. 7. 17:10 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 슈퍼 마켓에서, 시가 11,900원 상당의 담배 2 갑, 과자 2 봉 지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50,000 원권 지폐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조한 50,000 원권 지폐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조한 통화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F과 함께 2016. 12. 7. 17:10 경 제 2 항 기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슈퍼 마켓에서, 위와 같이 시가 11,900원 상당의 담배 2 갑, 과자 2 봉 지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위조한 50,000 원권 지폐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후 거스름돈으로 38,1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1 범죄 일람표 1, 3, 4 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50,000원 상당의 물건과 거스름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