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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1.24 2016고단5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9. 29. 00:20 경 밀양시 C에 있는 ‘D 슈퍼’ 부근 복 개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리베로 슈퍼 캡 초장 축 오토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음주 운전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피하여 같은 읍 귀 명리 소재 귀명 교차로 앞 지방도 1008 호로까지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9. 29. 00:2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화물차를 운전 하다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보고 도주하다가 피고인을 검거한 밀양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등 2명의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창백하며, 보행 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60 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머리를 돌리고 주변을 배회하며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거부 관련 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음주 측정거부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과 음주 측정거부 등 처벌 전력, 피고 인의 입건과 단속 경위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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