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7. 28.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13. 23:00 경 논산시 화지동에 있는 중앙 손 칼국수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장축 슈퍼 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1. 13. 23:31 경 논산시 C 부근에서 논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1 경 1차, 23:42 경 2차, 23:53 경 3차, 다음 날 00:04 경 4차에 걸쳐 약 30 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피의 자 음주 측정거부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