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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8.30 2018고단3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6. 15:49 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초장 축 슈퍼 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3. 6. 15:59 경부터 같은 날 16:14 경까지 사이에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람을 단속하여 달라”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 태안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 소유인 E 포터 초장 축 슈퍼 캡 화물차가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으므로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측정에 응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이 작성한 자술서

1. 단속 경위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피의 자 음주 측정 거부하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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