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1.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5.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1. 19. 16:40 경 남원시 금하 정 길 공용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 원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의 약 2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 1 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현장 도착 시 상황 및 신고자의 주장), 내사보고( 측정거부 및 사진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수용 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