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3.21 2018고단16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690』 피고인은 2018. 2. 11.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B건물 앞 도로에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475』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25. 13:00경 천안시 서북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F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G학교 쪽에서 H건물 쪽으로 진행하던 중 I원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K K3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3. 17:3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L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