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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18 2020고단11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7.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7. 01:4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7. 03:35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서, ‘도로에 차가 서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후 혈액채취를 원하는지 여부를 질문받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H에게 ‘이리와봐. 공권력이고 뭐고 씨발 맞짱 한 번 뜰래요 경찰이고 지랄이고 한 번 할래 ’라고 욕설을 하며 다가가 배로 위 H의 몸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대장 조회내용

1. 각 112 신고처리표, 수사보고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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