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0.21 2015가단50575
상린관계상 시설권 확인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울산 남구 J 도로 45.8㎡에 관하여 울산 남구 K 대 168.2㎡에 필요한 가스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울산 남구 K 대 168.2㎡(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울산 남구 J 도로 4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도로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원고 토지에 필요한 가스관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필요하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5호증의 2의 각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민법 제218조 제1항에서 정한 가스관 시설권이 있고, 피고들은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다만 그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고들은 민법 제2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