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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2 2014가단11474
상린관계상 시설권 확인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피고들은 원고에게 울산 남구 F 도로 61.2㎡에 관하여 울산 남구 G 대 16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울산 남구 G 대 169.5㎡(이하 제1토지라 한다) 및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선정자들 및 피고들은 울산 남구 F 도로 61.2㎡(이하 제2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나. 제2토지는 인근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고 제1토지와 공로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제2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제1토지 이용에 필요한 가스관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한다고 판단되므로 민법 제218조 제1항에서 정한 가스관 시설권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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