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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64218
상린관계상 시설권 확인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울산 북구 F 도로 440㎡에 관하여 가스관 시설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울산 북구 G 대 483.4㎡와 H 대 404.7㎡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울산 북구 F 도로 44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도로이고, 원고와 인근 주민은 이 사건 토지를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그 소유의 위 토지에서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그 소유의 토지 이용에 필요한 가스관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민법 제218조 제1항 가스관 시설권이 있다

(다만 그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고들은 민법 제2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에게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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