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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2791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복합화물운송 주선업체인 (주)B를 운영하면서 중국 심천 등지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전자상거래물품의 운송주선 및 통관대행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위조상품 취급업자인 일명 C사장 및 운송담당자 D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조상표가 부착된 판매용 상품을 국내로 통관시키면서 실제 화주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세관에 신고하고, 위 상품의 통관을 대행하여 화주의 수입행위를 용이하게 하기로 결의하였다.

1. 관세법위반 세관에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경우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및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허위로 신고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사장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2. 5. 21.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소재 김포공항을 통해 수입되는 상표 ‘NEW BALANCE’가 부착된 신발 1켤레 원화 117,810원 상당을 김포세관에 수입신고하는 통관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세관 신고사항 중 화주(납세의무자)를 본건 수입품과 아무 관련이 없는 E 명의로 허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746회에 걸쳐 물품원가 182,797,958원 상당의 물품 수입신고 시 화주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세관에 신고하였다.

2. 상표법위반방조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사장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2. 5. 11.경 위 김포공항을 통해 상표권자인 샤넬이 상표 등록한 것과 동일한 위조상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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