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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5 2013고단497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16. 15:4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상표권자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국내 특허청에 등록한 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59471호) 상표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장지갑 1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장지갑 등 215점(정품 추정시가 : 196,160,000원)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해당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압수조서

1. 정품추정가격, 감정의견서 및 진정상품 가격표,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으나, 잘못을 뉘우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반 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한 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바, 이는 범죄규모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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