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복합화물운송 주선업체인 (주)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C과 함께 중국 심천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전자상거래물품의 운송주선 및 통관대행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C은 중국에 거주하는 위조상품 취급업자인 일명 E사장 및 운송담당자 F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조상표가 부착된 판매용 상품을 마치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국내로 통관시키면서 실제 화주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세관에 신고하고, 실제 화주인 G과 H 등의 상표권 침해상품 수입행위를 방조하기로 하였다.
1. 관세법위반 세관에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경우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및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허위로 신고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2. 9. 15.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소재 김포공항을 통해 수입되는 위조상표 ‘TORYBURCH'가 부착된 신발 1켤레, 원화 95,112원 상당을 김포세관에 수입신고하는 통관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세관 신고사항 중 화주(납세의무자)를 본건 수입품과 아무 관련이 없는 I으로 허위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모두 499회에 걸쳐 물품 수입신고시 화주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2. 상표법위반방조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2. 9. 20.경 위 김포공항을 통해 상표권자인 끄리스띠앙 디오르 꾸뛰르가 상표등록한 것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