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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15 2013고정172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3. 6. 7.까지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가구점에서 상표권자인 피해자 E의 등록상표인 ‘F’(등록상표, 제20류, G)와 유사한 “H”상표를 판매 홍보용으로 인터넷에 게재하고, 간판으로 사용하는 등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간판 사진촬영 3매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1.경부터 2011. 7. 31.경까지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가구점에서 상표권자인 피해자 E의 등록상표인 ‘F’(등록상표, 제20류, G)와 유사한 “H”상표를 판매 홍보용으로 인터넷에 게재하고, 간판으로 사용하는 등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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