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5.01 2017나58406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기재 [표 1] 매출채권 내역 순번5항 전자채권결제기일(지급기일) 항목에 기재된 ‘2015. 2. 11.’을 ‘2016. 2. 11.’로 고치고, 제5면 마지막 행으로부터 제2행 ‘12조’를 '제10 내지 12조'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2.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뜻,
3. 만기,
4. 지급지,
5. 지급받을 자 또는 지급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6. 발행일과 발행지,
7.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③ 전자채권의 경우 배서를 통한 양도가 허용되지 않고, 다만 일정한 요건을 구비할 경우 민법 제450조 제1항에 따른 지명채권 양도방식으로 양도가 가능할 뿐인 점(전자금융거래법 제20조 참조)을 함께 고려해 보면, 비록 전자채권이 일종의 어음의 대체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받을 어음’과 관련하여 어음법 제75조 요건을 구비한 ‘은행도 약속어음’으로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