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1. 2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덕진 광장 방면에서 원대한 방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40~50km 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도로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속도를 줄이는 피해자 E(48 세) 운전의 F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에 있는 어떤 음식점 앞 도로 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