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16: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정선 방향에서 평 창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 주행을 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마주 오고 있던 피해자 D( 남, 61세) 이 운행하는 E 싼 타 페 차량으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을 피하려 다가 균형을 잃고 위 싼 타 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중앙에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 타 페 차량을 수리 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 사진,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 블랙 박스 녹화 영상( 순 번 15), 진단서, 블랙 박스 녹화 영상 캡 처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치료 받은 내역 및 손괴 액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