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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27 2017고단26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7. 13.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1. 23. 02: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맥스 크루즈 차량을 청주시 서 원구 산 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 구 율량동에 있는 상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km 가량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7. 02:25 경 충북 증 평 군 증평읍 증 평 군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약 200미터 떨어진 같은 읍 중앙로 254 한국 타이어 증 평 대리점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증거기록 제 2권 제 19 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2017 고단 2640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선고 기일에 고의로 출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음주 ㆍ 무면허 운전을 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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