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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3 2017고합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7. 경부터 2011. 12. 31. 경까지 엘 아이지 투자증권 주식회사 (2017. 1. 1. 상호가 ‘ 케이프 투자증권 주식회사’ 로 변경되었다.

이하 ‘LIG 투자증권’ 이라고만 한다.)

D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년 경 장소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만 한다) 총괄본부장 F로부터 중국인 의료 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호텔 신축 등에 소요되는 금융 대출 용역을 의뢰 받아 은행관계자를 만 나 대출 가능 여부를 타진하는 등 대출 관련 업무를 진행하였다.

그런 데 2011. 9. 경 E에서는 LIG 투자증권과 별도로 대출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 추진하였던 대출을 성사시키지 못하게 됨에 따라 E에서 직접 농업 협동조합 중앙회를 통해서 금융 대출금 330억 원을 조달하게 되어 LIG 투자증권 측에서는 E로부터 본건 금융 대출 용역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전혀 지급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9. 11. 경 장소 불상지에서 F에게 그 동안 대출 업무를 진행한 부분 등에 대한 사례 등을 요구하여 F로부터 그 동안 대출 진행 업무를 봐 주었고 향후 추가로 대출을 추진하게 되면 도움을 주는 대가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대출 관련 자문 업무 등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F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농협대출 진행 경과, G, A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자료 등 첨부, E와 LIG 투자증권 간에 금융 자문 계약서 첨부, 계좌 추적 결과 보고, LIG 투자증권의 금융투자 업 인가 현황, 8/19 E 담보대출 관련 대주단 회의 내용 정리자료 첨부 보고) 및 각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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