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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07 2016고단2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4.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5. 9. 12.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장비 유통업체 ‘C’ 의 운영자로, 2014. 11. 17. 경기 평택시 D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59 세 )에게 전화를 하여, " 경상북도 구미 소재 창고에 1억 1,500만원 상당의 중고장비를 가지고 있다, 계약금 5,000만원을 주면 보름 안에 물건을 인도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중고장비는 피고인이 아닌 F의 소유였으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위 돈을 중고장비 구입이 아닌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피해자에게 중고장비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11. 19. 평택시 G 소재 ‘H’ 커피 숍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I, E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O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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