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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08 2017고단14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36 세 )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소유인 평택시 D 토지는 2017. 2. 경 채권자들의 경매신청으로 임의 경매 절차가 개시되어 담보가치가 없음에도, 2017. 3. 6. 17:00 경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 리에 있는 ‘ 강원 랜드’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2일 후인 2017. 3. 8. 경 받을 돈이 있으니 그 돈을 받아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과 수표 합계 5,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9:00 경 및 21:00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돈이 더 필요하니 돈을 더 빌려 달라, 추가로 빌려 주면

3. 8.까지 변제하고,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평택시 D 1,500평 가량의 땅으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과 수표 합계 1억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억 5,0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차용금 증서

1.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본건 공소사실 중 2017. 3. 6. 17:00 경 위 50,000,000 원 차용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은 현금화가 가능한 124,900,000 상 당의 하이 원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었고 E에 대한 60,000,000원 상당의 금전채권도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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