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30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9. 경 광명시 C 빌딩 303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이 자로 1%를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차량 구입이 아닌 개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고, 특별한 재산 없이 약 1억 1,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6회 공판 기일의 것)
1. E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 감경영역 [ - 1년] 특별 감경 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르거나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 일반 감경 인자 : 진지한 반성 【 선고형의 결정】 고소 경위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다수의 감경 인자에 비추어 사회 내 처우가 적합한 사안이다.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3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