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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다20764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집합건물 중 2층 201호, 202호’, 보증금을 ‘1억 원’, 차임을 ‘200만 원’으로 기재한 단일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201호 및 202호(이하 ‘각 구분건물’이라 한다)를 인도받아 벽체 등에 의한 구분 없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0. 4. 19. 청주세무서장으로부터 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각각 별도의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이 아니라 일괄하여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200만 원인 단일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액은 3억 원이 되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보증금액 한도를 초과하므로 임차인을 그 법에서 정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갑이 집합건물 중 2개의 구분건물을 임차하여 벽체 등에 의한 구분 없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각각 별도의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이 아니라 일괄하여 단일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국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2009. 10. 30. 소외인과 사이에 임대할 부분을 ‘이 사건 집합건물 중 2층 201호, 202호’, 보증금을 ‘1억 원’, 차임을 ‘200만 원’으로 기재한 단일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201호 및 202호(이하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이라 한다)를 인도받아 벽체 등에 의한 구분 없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0. 4. 19. 청주세무서장으로부터 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인 201호와 202호에 관하여 각각 별도의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이 아니라 일괄하여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200만 원인 단일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액은 3억 원이 되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보증금액 한도를 초과하므로 원고를 그 법에서 정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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