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2 2015나2444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추가, 변경,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변경, 정정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이유 중 2.의

나. 1)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1) 피고는, 임차인인 B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5년간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을 갖고 있는데 임대차계약 만료 전 갱신요구를 하였으므로 아직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12. 5. 11.과 그 이후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2013. 7. 2. 당시의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 의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보증금(월 차임에 1/100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 포함)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데, 원고와 B의 임대차계약의 경우 보증금만 15억 원이었다가 9억 원으로 변경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B의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요구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1심 판결 이유 중 2.의

나. 4)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4) 피고는, '원고가 B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원고와 B 간의 임대차관계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