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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나62738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판결 이유는 다음에서 다시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다시 쓰는 부분(제1심 판결서 3쪽 19줄 이하)

가. 임차인이 수 개의 구분점포를 동일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단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 등과 같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별도의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이 아니라 일괄하여 단일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비록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별개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더라도 그 구분점포 전부에 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보증금액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앞서 본 사실에 을 1, 2(가지번호 포함) 및 다툼 없는 사실을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서울 중구 D 소재 상가건물의 지하 1층 구분점포 중 32개 구분점포를 임차하여 벽체 등에 의한 구분 없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그곳에서 헬스장을 운영하여 왔다.

② 피고가 임차한 32개 구분점포 중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5개 구분점포는 C의 소유였는데, 피고는 C으로부터 위 5개 구분점포를 임차하면서 구분점포 각각에 관하여 별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③ 그런데 피고와 C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5건은 모두 같은 날인 2009. 12. 20. 작성되었고, 동일한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였으며, 보증금 및 월 차임의 기재를 제외한 나머지 계약내용이 모두 동일하다.

④ 구분점포별로 보증금 및 월 차임에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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