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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4.15 2015가단994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이 인천 남동구 D에 본점을 두고 합판, 목재, 철강,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인 사실, 피고 회사의 원래 상호는 ‘주식회사 E’이었는데, 2014. 4. 30. 상호가 ‘주식회사 E’에서 ‘주식회사 B’으로 변경되었고 같은 날 대표이사도 F에서 피고 C의 형인 G으로 변경된 사실, G은 그 무렵 동생인 피고 C에게 피고 회사의 경영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면서 피고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에 관하여 피고 회사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한 사실, 피고 C이 2015. 2.경 피고 회사의 기존 차용금 8,700만 원(2014. 4. 30. 이전에 발생한 ‘주식회사 E’ 명의의 차용금)에 관하여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주식회사 B이 원고로부터 8,700만 원을 이자 월 3~5%, 변제기 2015. 5. 30.로 정하여 차용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ㆍ교부하였고 피고 C이 위 차용증에 피고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사실, 한편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3. 9. 30.부터 2014. 4. 30.까지 ‘주식회사 E’ 명의로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다가, 2014. 6. 3.부터 2014. 12. 18.까지 ‘주식회사 B’ 명의로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58728 판결,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2001. 2. 27. 선고 99다23574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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