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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5.13 2015가단222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6. 2.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 2호증(각 차용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지인으로 지내며 수년에 걸쳐 금전거래를 하여 온 사실, 피고가 2014. 9. 6. 원고에게 ① 차용금 60,000,000원, 변제기 2014. 9. 30.으로 된 차용증 1매, ② 차용금 10,000,000원, 변제기 2014. 9. 30.으로 된 차용증 1매를 각 작성ㆍ교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58728 판결,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2001. 2. 27. 선고 99다23574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4.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인인 2016. 2.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차용금은 그 합계액이 31,330,000원이고 2009. 3. 30.부터 2013. 2. 19.까지 그 중 8,225,000원을 변제하여 현재 남은 차용금이 23,105,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처분문서인 갑 제1, 2호증에 의하여 2014. 9. 6. 당시 피고의 차용금이 70,000,000원이었던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것이고,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각 차용증은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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